의료법인 병원에서 4대보험 미납이되어 퇴사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법인대표는 전주만성동에서 사무실까지 개원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병동 수간호사로 일하다가 임금까지 체불이 되기 시작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위하여 1000만원이 되기전에 퇴사하였고, 간이대지급금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받지 못한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4개월정도, 고용 및 산재는 1년정도? 국민연금도 거의 1년 정도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대보험 미납건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경찰에 알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일종의 소송각하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것을 은근 종용하더라구요.
돈 받고나서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문서를 종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던데... 서글픈 현실이네요~
각설하고 저 개인이라도 만행을 알리고 싶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월급받을때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았었거든요. 분명 4대보험료 제하고 받은거였으니 횡령이 맞는거죠? 그렇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거죠?
아무리 법조인이라도 죄를 저지른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잖아요. 자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시 준비해서 가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월급을 지급받으셨음에도 확인 결과 세금이 미납된 상황이라면 원천징수한 돈은 사업주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함께 가져가 경찰에 접수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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