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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낙지15
남다른낙지1522.01.10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멈춤?

최근 바뀐 법에따르면 방송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멈춰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누구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는데

변경된 법이 궁금해서요

사람이 없으면 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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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적발시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일시멈춤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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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인하신바 변경된 내용이 맞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검색사이트 : 과실도표 라고 입력 후 확인하시면, 차대 인 사고-횡단보도 -우회전 중 신호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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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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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나 원래 부터도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했어야 합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서 지나가면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한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 보도는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지나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또한 횡당 보도 사고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유무를 살핀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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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행을 해도 되지만 만약 사람이 한명이라도 발을 디디는 순간 단속 대상이니 신호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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