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