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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코끼리110
눈부신코끼리11021.04.18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면 걸린다는데 맞나요?

법이바뀌어 이제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면 적발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보행자없을때도 신호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하는건가요? 정확하게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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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셔도 단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고시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등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호를 기다렸다가 지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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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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