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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기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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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7개월간 인턴 생활의 끝이 보이는데요

계약기간은 2월 28일 다음주가 끝입니다

회사구조상 저희팀과 인사과의 업무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호 합의하에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혹시나 코드 32번이 안나올까싶어 걱정되어 질문드려요

계약서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구가 있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자연스레 계약종료 후 코드를 32번으로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호합의하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도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