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생활을 진행중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가 1년에서 하루 모자르게 설정되어있고, 연장계약 없을시 계약 종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로 인하여 계약종료일을 넘기고 근무하게되었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8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 2022.07. xx ~2023.07.xx-1 까지 계약서 작성
- 2023.07.xx ~ 2023.08.xx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
- 2023.08.xx ~ 2023.10.xx 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7월 계약만료일부터, 8월 신규 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