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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독수리133
곰살맞은독수리13323.10.08

근로계약서 자동연장과 퇴직금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생활을 진행중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가 1년에서 하루 모자르게 설정되어있고, 연장계약 없을시 계약 종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로 인하여 계약종료일을 넘기고 근무하게되었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8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 2022.07. xx ~2023.07.xx-1 까지 계약서 작성

- 2023.07.xx ~ 2023.08.xx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

- 2023.08.xx ~ 2023.10.xx 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7월 계약만료일부터, 8월 신규 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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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얘기 없이 계속 근로했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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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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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누락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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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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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상 1년미민이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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