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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독수리133
곰살맞은독수리133
23.10.08

근로계약서 자동연장과 퇴직금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생활을 진행중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가 1년에서 하루 모자르게 설정되어있고, 연장계약 없을시 계약 종료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로 인하여 계약종료일을 넘기고 근무하게되었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8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 2022.07. xx ~2023.07.xx-1 까지 계약서 작성

- 2023.07.xx ~ 2023.08.xx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

- 2023.08.xx ~ 2023.10.xx 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7월 계약만료일부터, 8월 신규 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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