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임대사업자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전세 구하고있는데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더라구요

혹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한건..

1.임대사업자도 제가 살고있는 중간에 집을 매매할수있나요? 아님 임대사업자신고기간?에는 집을 판매할수는 없는건가요?


2. 임대사업자 집은 전세 보증보험을 임대사업자가 들어주는건가요?


3. 혹 제가 꼭 확인해야 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중에서도 포괄승계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임대인이 해야하고 보험료의 75%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는지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8년간은 안파는조건이며 보증보험역시. 75%는 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어째건 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올리니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폐지를 하지 않는이상 매도가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