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중에서도 포괄승계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임대인이 해야하고 보험료의 75%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는지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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