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전세 구하고있는데 임대사업자 물건이 있더라구요
혹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한건..
1.임대사업자도 제가 살고있는 중간에 집을 매매할수있나요? 아님 임대사업자신고기간?에는 집을 판매할수는 없는건가요?
2. 임대사업자 집은 전세 보증보험을 임대사업자가 들어주는건가요?
3. 혹 제가 꼭 확인해야 하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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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중에서도 포괄승계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임대인이 해야하고 보험료의 75%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는지를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8년간은 안파는조건이며 보증보험역시. 75%는 임대인,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어째건 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올리니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폐지를 하지 않는이상 매도가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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