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인데요. 5%올려 오늘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줘야하는지 아니면 과태료같은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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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무는 면제되나 보증료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액의 10%(최대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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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들어줘야 하니 잘확인해보시고 안들어 있으면 들기바랍니다
임대인이 75%,임차인이 25%부담으로 들게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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