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내놓는 전세집이 장점이 있나요?
이번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집이 임대사업자가 내 놓은 집인데,
일반인들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내 놓은 집이 장점이 더 있나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은 사업등록기간동안은 해당 주택에 입주 할수 없어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1가구 2주택인 임대인이 종부세 및 양도세혜택을 받으려고 등록을 합니다.
세입자분은 일반계약서 작성할 때와 같은 주의를 하시면 하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시 장점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사업자등록후 재계약시 인상률도 5%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은 집에서 내놓거나 할때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기칠 사람은 사기 치고 사기 안칠 사람은 사기 안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또 그만큼 세금부담으로 나중에 받아낼겁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액(원칙) 일부(3가지 조건 충족할 경우-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선순위 제한물건이 없어야 함/임차인이 전세권요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하고 전세권설정한 경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담합니다.만약, 보증수수료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부 부담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내전세보증보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가 의무라서 임차인이 번거롭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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