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액(원칙) 일부(3가지 조건 충족할 경우-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선순위 제한물건이 없어야 함/임차인이 전세권요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하고 전세권설정한 경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담합니다.만약, 보증수수료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부 부담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내전세보증보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가 의무라서 임차인이 번거롭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