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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리스
소울리스22.12.29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전세집이 장점이 있나요?

이번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집이 임대사업자가 내 놓은 집인데,

일반인들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내 놓은 집이 장점이 더 있나요?

아니면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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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은 사업등록기간동안은 해당 주택에 입주 할수 없어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1가구 2주택인 임대인이 종부세 및 양도세혜택을 받으려고 등록을 합니다.

    세입자분은 일반계약서 작성할 때와 같은 주의를 하시면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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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시 장점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사업자등록후 재계약시 인상률도 5%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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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은 집에서 내놓거나 할때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기칠 사람은 사기 치고 사기 안칠 사람은 사기 안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또 그만큼 세금부담으로 나중에 받아낼겁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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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액(원칙) 일부(3가지 조건 충족할 경우-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선순위 제한물건이 없어야 함/임차인이 전세권요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하고 전세권설정한 경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담합니다.만약, 보증수수료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부 부담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내전세보증보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가 의무라서 임차인이 번거롭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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