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제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재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저는 정직 상태인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 1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나왔으니 이미 정직상태라는 효력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재심에서 정직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정직상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심에서 원심무효판결이 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