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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친칠라92
젊은친칠라9220.08.04

징계처분→이의신청 후 재심개최.. 그렇다면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질문 있습니다. 제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재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저는 정직 상태인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 1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나왔으니 이미 정직상태라는 효력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재심에서 정직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정직상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심에서 원심무효판결이 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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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정직처분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재심확정전까지 정직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심에서 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판정되면 귀하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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