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가 공공기관에사 파면징계받은 걸 중노위에서 재심을 이긴 후
회사에서 재징계하여 해임으로 한단계 낮춰졌다면
그 해임이 소급적용되는지, 재징계 그 때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해임, 파면은 3년, 5년간 공공기관 취업이 불가합니다.
제가 초심, 재심 받느라 1년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즉 해임이 재징계부터 적용되면 1년 흐른 지금부터 다시 취업불가 3년이 산정됩니다.
즉 첨부터 해임 줬으면 24년~27년 3년 취업불가에서
재징계로 해임 주면 25년~28년 3년 취업불가로 1년 더 손해봅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