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가 정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우선 인사명령을 낸 후 정직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
혹은 이의신청하여 재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심 결과 징계가 확정되어야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내규들을 보면, 재심신청으로 인해 초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라는 문구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당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 결과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최초의 징계시점으로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별도 정지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면 이의신청(재심)을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정직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재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정직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 재심절차를 정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아니면 바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결정이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 결과 후 최종적으로 나온 징계결과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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