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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큰고래105
멋진큰고래105
23.12.06

징계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가 정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우선 인사명령을 낸 후 정직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

혹은 이의신청하여 재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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