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가 정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우선 인사명령을 낸 후 정직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
혹은 이의신청하여 재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