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징계 심판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재심 신청 타당성 여부
2달전 회사로 부터 징계를 받게 됬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 부장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심판이 열리고 결과는 기각으로 받게 되면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질문은 해당 징계건이 3건 정도의 사안이 있었고 이중에 1건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전체 기각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즉 3건의 사안이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 되야 구제가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각됬을시 재심을 통해 구제되는건 쉽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