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무실 내 방법용이 아닌 감시용 씨씨티비
대표님 실에는 커다란 티비가 있습니다.
티비엔 회사 내 복도, 외부, 사무실 각층에 해당하는 씨씨티비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영상이 잇는데요.
이걸로 저희가 일이 없을때 감시를 하시곤 회사일이 없을땐 일이 없어서 노냐는 식으로 돌려서
기분을 나쁘게 하시곤 하죠..
핸드폰이나 카톡을 하는거에 대해 업무 적으로 하는거긴 하지만 업무시간엔 톡이나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 업무외 통화를 회사 복도에서 하면 하지못하게 강요까지.........
인권침해 사항인데 ..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뭘 준비 해야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사는거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감시 등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내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취 및 문자 대화 등의
증거수집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장소라면 국가인권위, 고객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회사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설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무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정의당에서 전자감시규제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상 딱히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회사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위법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회사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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