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약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얼마 이상 벌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