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못해서요
다행이 종교단체에 기부한게 있는데요.
기부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되며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