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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23.04.24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일반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또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문제나 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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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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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없다고 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다만 겸업금지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안될 경우 나중에 걸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커지면 별도로 4대보험을 지역으로 추가 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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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요즘 N잡러가 대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부분입니다.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부분만 정리가 되면 부분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실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에 겸직 금지등의 회사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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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본래 근무하고계신 회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상 겸직이 금지되어있는 경우 질문자님께 패널티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원을 등록시키는 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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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겸업금지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발생시 소득세, 건강보험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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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내규에 이중취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규에 이중취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회사차원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므로 이 점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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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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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혹시 투잡 금지조항 같은게 있다면 불이익이 있겠지만 세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보료는 당연히 추가로 더 나오겠죠?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더 발생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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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이를 차치하고, 회사에서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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