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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