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11월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정산할때 담당직원이 없어 다른직원이 정산시 실수로 과세 급여에 누락된 것이 있어
금액을 일부 회사로 회입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가 아니고 회사에서 실수한 부분인데 금액도 금액이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종전금액과 수정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줄금액만큼 차액이 종되퇴사 근로소득영수증에 잘 반영이 되어있다면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고 추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하여 나라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