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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알파카145
단아한알파카14523.01.09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실수가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전 회사에서 11월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정산할때 담당직원이 없어 다른직원이 정산시 실수로 과세 급여에 누락된 것이 있어

금액을 일부 회사로 회입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가 아니고 회사에서 실수한 부분인데 금액도 금액이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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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종전금액과 수정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줄금액만큼 차액이 종되퇴사 근로소득영수증에 잘 반영이 되어있다면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고 추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하여 나라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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