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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알파카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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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실수가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전 회사에서 11월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정산할때 담당직원이 없어 다른직원이 정산시 실수로 과세 급여에 누락된 것이 있어

금액을 일부 회사로 회입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가 아니고 회사에서 실수한 부분인데 금액도 금액이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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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종전금액과 수정금액을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줄금액만큼 차액이 종되퇴사 근로소득영수증에 잘 반영이 되어있다면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고 추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하여 나라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