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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으로 인한 손상 인과관계 불명 보상처리

저속으로 상대방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접촉했습니다.

뒷 범퍼끼리 맞닿은거로 보이고 제 차의 아랫 범퍼가 플라스틱인데, 제 차에는 전혀 흠집이 없는 반면 상대차에는 페인트 도장면이 까져있더라고요.

피해차주분께는 접촉한것만으로도 번거롭게 된거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 차량 범퍼의 매우 넙데데한 부분으로 부딪혔고, 더 약한 소재에, 흠집이 전무한데 상대방 차량에는 어디 모서리에 찍힌것처럼 손상 형태가 다릅니다.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사고조사관? 께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차량 사진 찍어가셨습니다(조사관: 손상 원인이나 그런건 말 할 수 없다고 하심. 판단은 다른분이 하시고 현장 파악 용으로 오시는 거라고 함).

나중에 보상담당자 께서는 이 도장면 까짐은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일단 접촉은 있었으니 복원수리와 같은 보상은 필요하다'] 하시더라구요.

<요약>
범퍼끼리 살짝 부딪힘.
내 차량: 넙데데, 더 약한소재, 흠집없음 / 상대차량: 모서리에 찍힌거 같은 손상

<궁금한 건>

1.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닌거 같더라도 접촉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 또, 보험사에 좀더 면밀한 조사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분이 조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상담사분 본인도 손해사정사시고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된다고 하시며 정식 절차같은건 없다고 하셔서요. 원래 시스템이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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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번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건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닌거 같더라도 접촉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복원 수리와 같은 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원할 정도의 파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은 했으나, 수리할 것이 없다면 당연히 복원수리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2. 또, 보험사에 좀더 면밀한 조사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분이 조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상담사분 본인도 손해사정사시고 그냥 전화로 말하면 된다 고 하시며 정식 절차같은건 없다고 하셔서요. 원래 시스템이 그런가요??

    : 네,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됩니다. 다만, 그에 따라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양차량을 실제 보고 해당 파손이 금번 사고로 인한 즉 나의 차량과의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긁힘이 아닌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조사 하여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접촉이 있었기에 수리 및 복원을 해 주어야 하고 수리 및 복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해당 부분을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면 그러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교체가 아닌 수리 및 복원으로 수리가 완료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고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을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따지기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았을

    때의 상대방의 민원 등을 생각하여 그냥 처리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번 사고로 상대 차량의 파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원칙은 이번 사고로

    해당 찍힘 파손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하며 우리 보험사 측에도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