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활달한참고래268
활달한참고래26822.12.21

비급여진료시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상대가 저의 100% 과실은 아니지만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되었고 산재가 비급여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어 비급여진료비가 보상되는걸로 아는데 만일 실비보험 보상받는 경우 상대가 저에게 과실로 인한 일부보상책임을 요구할 때 실비로 보상되고 나머지 일부 금액들을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비보험이 보상이 안된 원래 금액으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