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시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상대가 저의 100% 과실은 아니지만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되었고 산재가 비급여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어 비급여진료비가 보상되는걸로 아는데 만일 실비보험 보상받는 경우 상대가 저에게 과실로 인한 일부보상책임을 요구할 때 실비로 보상되고 나머지 일부 금액들을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비보험이 보상이 안된 원래 금액으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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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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