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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
24.02.12

무급병가인 경우에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다쳐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산재 받음)


그리고 다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몸이 다 나은 것이 아니니 더 쉬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하여 반강제로 쉬기로 결정됐습니다 (쉬라고 반강제 협박하여 쉬겠다고 제가 의견 전달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제공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의견을 전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반강제로 쉬고 있긴 하지만 회사측에서 '너가 쉬겠다고 했다'라고 꼬투리 잡으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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