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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4.02.12

무급병가인 경우에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다쳐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산재 받음)


그리고 다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몸이 다 나은 것이 아니니 더 쉬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하여 반강제로 쉬기로 결정됐습니다 (쉬라고 반강제 협박하여 쉬겠다고 제가 의견 전달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제공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의견을 전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반강제로 쉬고 있긴 하지만 회사측에서 '너가 쉬겠다고 했다'라고 꼬투리 잡으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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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산재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복직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쉬라고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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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제공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의견을 전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귀책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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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 휴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했을 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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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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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를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라면 휴업급여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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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휴업수당을 받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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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할 때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쉬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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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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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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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강제로 쉬셨다고 하나 무급으로 쉬는 것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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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므로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어느정도 지급하면 회사가 요구한 대로 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할 수 있으니 다시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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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강제'라는 건 결국 본인이 수락했다는 뜻이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본인이 쉬겠다고 했으면 휴업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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