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범위는?
40대인 제 지인의 이야기로 6년전 모 대학병원에서 소시적 간염으로 인한 간손상정도를 알아보고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검사비 80만원정도를 드려 정밀검사를 한결과 간경변이 진행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손상이 가속화되어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소견을 듣고 놀라 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려 하였지만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도 무조건 의사의 시간에 마추라는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 의사의 무례하고 고압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했으나 간염치료비가 만만치않게 든다는 말에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지인은 치료보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몇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와서 죽을때가되면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에 안좋은줄 알면서도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했다지요ᆞ
그러던중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 간염을 치료하기위한 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하게되고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결과지와 CD를 담당의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ㆍ상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의사는 바로 검사를 하게되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ᆞ 현제 제 지인은 그 병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고통없이 간염을 치료한 상태지만 처음 검사를 받았던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몇년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았던걸 생각하면 고소를 해도 분이 풀리지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ᆞ 그런데 과연 정밀검사 오진결과지를 바탕으로 2차적인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ᆞ제 지인은 그 결과지와 그당시 받은 결과 CD를 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따지겠다고 적어도 잘못된 검사를 한 병원에서 검사비라도 되돌려줘야 맞는거 아니냐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아니면 오진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환자의 몫인지 궁금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진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
1.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은 검사비에 정신적 피해에 기한 위자료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몇년동안 망연자실하여 마구잡이로 생활한 것은 지인의 귀책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자료가 크게 책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문제는 오진으로부터 6년이 지나버렸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기산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면이 있으나, "불법행위일"을 정밀검사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소멸시효인 5년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 - 이 부분을 보면 대학병원 검사결과가 타인의 검사결과일 가능성과 본인의 검사결과가 맞다면 치유되었을 가능성, 두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으로 과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특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나, 잘못된 진단일 뿐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위자료 근거에 대한 이론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검사비반환은 구해볼 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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