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공지도 없이 흡연장소에 CCTV를 달았습니다
흡연장소는 외부에 있고요
담배핀다고 근로태만으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고
괜히 기분 안좋은데요
철거 요청이 정당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화재예방이면 화재 감시기를. 설치하면 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