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짙푸른지어새60
짙푸른지어새60
20.07.30

회사 흡연장소에 CCTV 설치

아무 공지도 없이 흡연장소에 CCTV를 달았습니다

흡연장소는 외부에 있고요

담배핀다고 근로태만으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고

괜히 기분 안좋은데요

철거 요청이 정당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화재예방이면 화재 감시기를. 설치하면 될거 같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