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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56
강한관수리5621.08.23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실 흡연 퇴사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원래 회사엔 보안목적으로 CCTV가 3대 달려있습니다.

그 CCTV를 돌려봐서 흡연장면을 사업주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CCTV가 (녹음가능) 1대가 더 설치 되었고

이를 인정하지못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김을 방지하고자 한다는데

1. 제가 작성을 해야할까요?

2. 작성하고나서 그 서류로 할수 있는것들

3. CCTV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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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작성없이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3.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감시용으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실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회사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다가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보게 되었다

    고 진술을 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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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련한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사유서를 추가적으로 쓰지 않아도 서로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cctv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감시에 활용하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자세한 사안은 법률 게시판에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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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CCTV 설치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이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부당해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3. cctv 노무관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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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의 사유서 제출명령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사유서를 기초로 해고나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 근태관리 목적의 CCTV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화재 감시 등의 목적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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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작성을 해야할까요?

    사유서를 작성할지 말지는 근로자 자유의사입니다.

    2. 작성하고나서 그 서류로 할수 있는것들

    이미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해서 나간경우라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CCTV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

    근로자동의없이 해당내용확인한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흡연한 사정이 더 큰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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