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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
23.09.26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올해 7월 1기 확정신고를 하고, 8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내역을 다시 검토하다가, 개인영수증 하나가 잘못 섞여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5천원 정도 과다 환급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또한 세무서의 환수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건지,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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