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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반달곰72
성실한반달곰7223.09.26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올해 7월 1기 확정신고를 하고, 8월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내역을 다시 검토하다가, 개인영수증 하나가 잘못 섞여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5천원 정도 과다 환급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또한 세무서의 환수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건지,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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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신고가 과소신고(과다환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수정신고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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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과다환급 받은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가산세까지 같이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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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아야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수정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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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아래 가산세 해당 될 것 입니다.

    다시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등 납부하면 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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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당초 환급받을 세금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이 5천원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으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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