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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원앙18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제가 그 전에 연구에 참여해서 연구참여자 사례비 실업급여 받을 때 신고해야되나요?
사례비는 10만원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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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애매하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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