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 앞서 피의자쪽 관련 증인으로 진술할수도 있는데요 피해자 답변 공판에 참석해도 괜찮나요?
공판에 앞서 피의자쪽 관련 증인으로 진술할수도 있는데요 피해자 답변 공판에 참석해도 괜찮나요?
나중에 피의자 공판시 증인의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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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공판? 피해자 답변 공판?이 무엇을 의도하고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이 증언을 하시는 경우 어떤 사정으로든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그 신빙성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답변 공판에 참석해도 괜찮냐"는 질문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증인채택으로 소환되었다면 그에 따라 증인신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는 것과 증인의 효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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