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히
증언을 했는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으로 증언을 하시는 경우로 보이는데,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고소를 한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