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고 피고측이 무죄가 나오면
보복심으로 증인에게 변호사 비용청구라던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또한 피고측 변호인의 말에 다 답변을 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