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고 피고측이 무죄가 나오면
보복심으로 증인에게 변호사 비용청구라던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또한 피고측 변호인의 말에 다 답변을 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거나 증인에게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정증언의 경우 변호인의 신문시 기억나는대로 증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히
증언을 했는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으로 증언을 하시는 경우로 보이는데,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고소를 한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인에게 변호사비용이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의 말에 답변해야 하며,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 출석을 하여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을 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피고가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증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기타 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답변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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