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월세를 준 아파트에 임차인이 공부방(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월세줄때는 아무말 없었고 당연히 저도 주거지로 임대해줬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주거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하네요. 집이 훼손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거지용도로 임대했지 상업적 공간을 임대한게 아니라고 했더니 사정을 봐달라고 하네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니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 이럴경우 계약 파기자가 임차인이되나요? 월세계약을 2년으로 하고 들어왔는데 계약만료일까지 4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 새 임차인을 구할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면 되나요?
2. 임대한 목적물이 상업공간으로 용도변경되므로 (공부방으로 운영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임대인이 세금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 사업장으로 신고되어서 월세받으면 세금이 올라간다거나 건보료 소득세등등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3.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3개월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목적외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네느 임대차 계약 적법적으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건 실무상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약이 곧 만료되면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 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역시도 반발이 심한것으로 보입니다.
2. 2번 질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집주인이 피해가 가는 시스템은 아닐것 같습니다.
3. 3번도 역시 힘들다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참 애매합니다. 3개월 월세분은 실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법적인 책임과 연결짓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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