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파트 가정집 10층에서 개인과외를 하는데
(사업자내고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중)
과외받는 아이들이 1층서 10층을 오기위해 엘레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중,
같은 통로 아줌마가,
저희 학생들에게 삿대질하며
"니들이 전기세 더내는것도 아닌데,
왜 과외를10층까지 올라가서 받는다고,
난리들이야~~"하면서 소리를질렀다고,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며칠을 아이들이 그아줌마를 또만날까
무서워서 엘레베이터 타는걸 힘들어했습니다.
아줌마가 손을올려가며,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게
cctv에 찍혔습니다.
음성은 녹음이안되었지만, 손을올려가며,
누가봐도 화를 내는듯한 동작을하고,
뒤돌아서 가는게 카메라에는 찍혔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업방해죄?? 아동학대??
1.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냥넘길수도 있지만,
또 같은일이 반복될까봐 저또한 겁이나서요)
2.고소하게됨,형사소송이 될까요?
민사소송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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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성이 없는 점이 아쉽긴 하나 아이들의 진술이 있고 또 cctv 영상상 화를 내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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