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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장난기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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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도색 비용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CI도색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 기능과 무관하니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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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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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도색비용은 차량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자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와 관련된 도색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산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산가액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CI도색비용은 차량의 성능 향상이나 기능과는 무관하며, 외관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목적의 지출이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광고선전비가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의 성능향상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광고선전비 등이나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