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1년미만 공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 1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2.예를 들면 23.10.1.부로 임용한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는 24.9.30.까지 11일이고 24.10.1.부로 15일로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11일을 사용한 상황이라 10.1.부로 4일이 더 생기는건지? 아니면 10.1. 부로 12.31.까지 사용할수있는 다시 15일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1일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이 때, 11일의 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5일의 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공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 1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
2.예를 들면 23.10.1.부로 임용한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는 24.9.30.까지 11일이고 24.10.1.부로 15일로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연차휴가는 똑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맞습니다.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기간은 25.10.1.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적어주신대로 올해 9월 30일까지 11개가 발생을 하고 10월 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1개와 별개로 10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4개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1일과 별개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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