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주휴수당을 계산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통상근로자에 경우 통상시급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or 1주 근로시간 / 5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이라면 3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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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주휴수당을 계산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통상근로자에 경우 통상시급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or 1주 근로시간 / 5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이라면 3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