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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된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skt에서 개인정보유출됐지만 유심교체로 대체되었고 아무도 그외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이 나지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신고하려고해도 실제로 어떤법에 근거 할수있겠냐고 경찰서에선 일관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