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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문구점에 피해준 초등학생 법대로 해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6970news_id=N1007226970이 사건에서 범인이 7살이라고 경찰 접수가 안 된다는데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경찰 접수가 안 될까요? 그리고 최소 몇 살은 되어야 그 아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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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7세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은 완전한 형사 미성년자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