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여러가지 처분이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점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형사미성년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