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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123
수호12321.11.27

정규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해고당할수있나요?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없다고 합니다.

일을 잘하고 문제없는 정규직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여 해고통지를 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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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공지능 대체시 일부 직업은 자동화되어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기 보다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출현하여 일자리가 감소가 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동화되는 경우라면 어느 형식으로든 인원

    조정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인력대체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 대체를 이유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해고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면 경영상해고에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할 목적이라면 해고 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이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직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단순히 직무 폐지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한다면 단순히 인공지능이 대체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잉여인력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