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0.21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11.27인 경우 1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그보다 적은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