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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지어새213
길쭉한지어새213
22.03.28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제가 전전 직장에서 2020년 9월3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일했구요 주 5일근무 스케줄근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쉬고 2022년 3월 20 일 하루 근무 고용보험 가입하는곳에서 딱 하루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 다음에 계약직 구한곳이 주 5일 근무 월 -금 2022 5월 1일부터 - 6월 15일 이라면 단기계약직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설이나 추석같은 유급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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