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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참밀드리187
멋진참밀드리18723.07.24

육아대체근로자 1년3개월, 계약직 3개월 , 신규채용공고 신규입사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육아대체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후

계약직으로 3개월, 총 1년 8개월 근무 중에

같은회사에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입사를 했는데요

신규채용공고에 채용된 신규입사자이다 보니,

동일 신규 입사자처럼 3개월 수습, 월급 80%로로 적용이 되었는데,

기존에 같은 직장, 같은 업무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같은 부서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

신규직원과 동일하게 수습기간, 월급80% 적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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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조건상 수급기간이 적용된 것은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같은 직장, 같은 업무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같은 부서로 채용이 되었으며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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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신규 채용공고를 통해 정식으로 신규 입사하신 경우라면 기존 육아휴직 대체자 및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신규로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연속된 근로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과 임금의 80% 적용에 관한 근로계약서까지 체결이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어느정도 경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상승된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면 좋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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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에 대한 처우의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알아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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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경력기간이나 근속의 인정은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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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육아휴직 대체자 및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추후에 신규채용공고에 의해 신규입사한 때는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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