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육아대체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후
계약직으로 3개월, 총 1년 8개월 근무 중에
같은회사에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입사를 했는데요
신규채용공고에 채용된 신규입사자이다 보니,
동일 신규 입사자처럼 3개월 수습, 월급 80%로로 적용이 되었는데,
기존에 같은 직장, 같은 업무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같은 부서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
신규직원과 동일하게 수습기간, 월급80% 적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