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체근로자 1년3개월, 계약직 3개월 , 신규채용공고 신규입사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육아대체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후
계약직으로 3개월, 총 1년 8개월 근무 중에
같은회사에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입사를 했는데요
신규채용공고에 채용된 신규입사자이다 보니,
동일 신규 입사자처럼 3개월 수습, 월급 80%로로 적용이 되었는데,
기존에 같은 직장, 같은 업무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같은 부서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
신규직원과 동일하게 수습기간, 월급80% 적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조건상 수급기간이 적용된 것은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같은 직장, 같은 업무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같은 부서로 채용이 되었으며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신규 채용공고를 통해 정식으로 신규 입사하신 경우라면 기존 육아휴직 대체자 및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신규로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연속된 근로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과 임금의 80% 적용에 관한 근로계약서까지 체결이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어느정도 경력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상승된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면 좋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에 대한 처우의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알아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경력기간이나 근속의 인정은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육아휴직 대체자 및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추후에 신규채용공고에 의해 신규입사한 때는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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