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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릴라293
보고싶은고릴라29320.11.30

특수OOO이라는 죄목이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특수상해죄? 라거나 특수폭행죄 ? 라고 하는걸 본거같은데 이런 특수OOO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것이며 앞에 특수가 붙은 죄목들은 다른 일반 죄보다 형량이 높은지, 높으면 얼마나 더 높은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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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ex)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특수공갈, 특수손괴죄 등

    그러나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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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특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규정 외에도 다양한 "특수"의 가중 처벌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형법상 "특수"의 의미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기본 구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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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 상해나 폭행, 특수 강도 등의 경우의 특수라는 죄명은 기본 죄명인 상해나 폭행에 더하여

    2인이상 또는 흉기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 범죄에 더 중한 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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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일반 범죄에 추가된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상해보다는 특수상해가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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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범죄의 문두에 '특수'자가 붙게 됩니다.

    특수범죄에 해당할 경우 특수가 붙지 않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우며 형량의 정도는 범죄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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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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