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직접적인 손해 및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공사장의 공사 시공 주체 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입증 책임이나 소송의 절차 상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