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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발구지115
젊은발구지115

직장 바로앞 도로 공사로 타르 가루가 날려서 차에앉아서 잘안떨어지는대 보상가능한가요?

주차장까지 날려버려서 주차중인차 제차말고도3일동안 갈아엎으면서 까만차가 되버렷네요 시청에 민원넣으니까 애매하다고만 답변하고 민원넣으라는 말만하는데 보상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공사를 한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수리 필요성과 수리 비용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도로 공사 업체측이나 발주처에 손해배상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 공사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2)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차가 더러워진 사실, 위 2가지 사실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르 가루가 비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질문자분 차량에 내려앉아 차량이 변색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업체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해당 도로공사로 인한 가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직접적인 손해 및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공사장의 공사 시공 주체 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입증 책임이나 소송의 절차 상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