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남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은 경우 협의상속지분 또는 법정상속지분
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인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
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며,
부동산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이 받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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