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추후 형제간 증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 약 9억정도)
상속인은 형제 2명인데, 한명(A)은 부동산을 매매하고싶어하고 한명(B)은 보유하고싶어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입주권이며, 약 3년정도 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1. 처음부터 부동산을 B 소유로 등기한 후, 3년뒤 입주시점에 전세를 놓아서 전세대금으로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처음엔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추후에 A의 명의로 이루어진 지분을 B에게 넘김
세금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떤방법이 더 좋을지 몰라 여쭤봅니다.
아직 사망신고, 부동산등기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세를 내는게 더 나을지, 추후에 형제간 증여로 가는게 더 나을지.. (아파트 가격이 추후에는 더 오를수도 있는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상속재산의 양도이고, 2번은 상속재산의 증여일 것인데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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