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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라마카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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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시 추후 형제간 증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 약 9억정도)

상속인은 형제 2명인데, 한명(A)은 부동산을 매매하고싶어하고 한명(B)은 보유하고싶어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입주권이며, 약 3년정도 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1. 처음부터 부동산을 B 소유로 등기한 후, 3년뒤 입주시점에 전세를 놓아서 전세대금으로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처음엔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추후에 A의 명의로 이루어진 지분을 B에게 넘김

세금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떤방법이 더 좋을지 몰라 여쭤봅니다.

아직 사망신고, 부동산등기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세를 내는게 더 나을지, 추후에 형제간 증여로 가는게 더 나을지.. (아파트 가격이 추후에는 더 오를수도 있는부분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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