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금 임차권등기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금 임차권 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묵시적 연장으로 2+2년 총 4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당장 한달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집주이한테 5개월 전부터 나갈거다라고 말해놨습니다.(카톡으로)
그런데 오늘 다시 물어보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네요
여기서 그럼 제가 해야할 행동이 임차권등기 명령 > 지급명령 > 경매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압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애초에 다가구원룸이 보증보험 받기가 매우 힘들더라구요 결국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조상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장애가 될까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501호인데, 사실 건물은 4층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4를 싫어해서 5로 바꾼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임차권등기 명령시 장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501호로 계약했습니다.)
또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고난 이후 제 집을 집주인한테 꼭 양도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가진 임차권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조항 자체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501호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을 한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후에 등기가 되는 경우 이사를 가셔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사실상 임대 보증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후속 임차인 자체가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경우 입니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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