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이안되는데 혼자서도안돼더라구요?
사업장본인만 해결해주실수있는건가요?
4대보험도들어가있고 다있는데
월급측정도있던데
수익에 안떠서 혼자서도 할수가없더라구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줘야만되는건가요?
지출내역만 잔뜩있고 수입내역이 안잡혀있는데 직장에서 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경에 전년도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대신 정산을 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 경우 회사나 혹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 혹은 출력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말씀인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이후 다음 해 2월 경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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