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보이스 챗으로 다른 팀원분들이 말할때 닉네임 이나 특정한 언급없이 니애미 라고만 여러번 했는데 묘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 부분은 팀원들이 서로 아는 관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