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하면서 보이스 챗으로 다른 팀원분들이 말할때 닉네임 이나 특정한 언급없이 니애미 라고만 여러번 했는데 묘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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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 부분은 팀원들이 서로 아는 관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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