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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꿩103
빨간꿩10324.01.13

게임하다 패드립먹어서 통매음 고소하려는데성립되나요?

게임중 사진과같이 패드립등을 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해당게임에는 중복되지 않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욕설 및 패드립을 들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은 따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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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봤을 때, 해당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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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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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성은 대화가 공개적이므로 인정되고,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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