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면서 팀원분들이 보이스 채팅을 할때마다 누구한테 하는거 없이 닉네임 언급 안하고 니애미 라고만 했습니다 보이스 채팅 사용하던 팀원분들 중 2분이 같이 게임하시던 사이던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던 사이로, 서로 알던 사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