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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향고래197
게임을 하면서 팀원분들이 보이스 채팅을 할때마다 누구한테 하는거 없이 닉네임 언급 안하고 니애미 라고만 했습니다 보이스 채팅 사용하던 팀원분들 중 2분이 같이 게임하시던 사이던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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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던 사이로, 서로 알던 사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