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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할수있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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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패드립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 우리팀이

“저새끼 뭐함?”

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

“니 ㅇ2ㅁ 죽임”

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채팅을 꺼두고 게임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의 언급은 안했으나 '니' 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 되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니'라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을 지칭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