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사고 제 과실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병원가는 길에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차량의 우측 앞 범퍼 하단이 스크래치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고 제 과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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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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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 박스 내용으로 봤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요지는 있어 보이나 블랙
박스에서만 보일 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켠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